중소 휴대폰유통업계 "완전자급제 효과 과장됐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7.10.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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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완전자급제는 '강제'자급제"…찬성 의견 SKT부터 시범 도입해야" 주장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0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IT밸리에서 완전자급제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김세관 기자.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0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IT밸리에서 완전자급제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김세관 기자.


이동통신 시장에서 휴대폰 유통·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판매점·대리점 대표들이 완전자급제의 기대효과가 과장됐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독과점 및 담합이 각각 의심되는 국내 휴대폰 단말기 제조 시장과 통신요금 환경에서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는 가설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선 사회적 논의 기구를 조속히 구성, 법안 공론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하 협회)는 20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IT밸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완전자급제 도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완전자급제를 '강제자급제'라고 자체 규정하는 등 격앙된 태도를 보였다.



완전자급제는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최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 국정감사를 거치며 논의가 구체화 되고 있다.

그러나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휴대전화 유통시장에 메가톤급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협회 등 유통업계 반발이 거세다.



이날 간담회 발표자로 나선 박희정 협회 연구실장은 사실상 독과점인 국내 단말 제조 시장에서 완전자급제 도입이 가격 인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연구실장은 "LTE(롱텀에볼루션) 스마트폰 점유율이 삼성이 66%, LG 18%, 애플 16%인 국내 독과점 시장 구조 하에서 경쟁을 통한 단말 가격 인하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요금도 이동통신사들의 담합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이후 이통사 마케팅 비용은 줄었지만 통신요금은 그대로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연간 통신요금 9조5000억원, 단말 가격 4조원이 인하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지나친 낙관이라고 일축했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박선오 협회 비대위원장은 "국내 단말기 시장 규모에서 연간 이익이 1조원이 안되는데 4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만약 이 기적의 공식을 성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공개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실장은 "통신서비스 분야는 전국민이 사용하는 특성과 민생과 직결된 사항임을 감안해 국회 입법 발의보다는 행정부 입법 발의가 타당하다"며 "왜곡된 일부 단체의 여론 조사가 아닌 객관적인 소비자 조사도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대전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연구실장은 "사회적 논의 기구를 조속히 발족해 소모적 논쟁을 탈피해야 한다. 보편요금제도 조기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민생법안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완전자급제 등 가계통신비 관련 법안은) 당론 전제하에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면 한 개 사업자가 우선 시행 한 후 기대효과를 검증한 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다고 제안했다.

박 연구실장은 "강제(완전)자급제 도입을 찬성한 SK텔레콤부터 우선 해보고 도입하면 되겠다"며 "SK텔레콤이 먼저 자급제를 실시해서 실제 통신비 기대효과가 구현되는지 점검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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