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폭력 근절 캠페인 '찍지도 보지도 마세요'

머니투데이 중기협력팀 이유미 기자 2017.09.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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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앤케어·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불법 촬영 처벌 강화 입법 위해 한목소리 내요"

성행위 불법 촬영 영상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치심을 준다/사진제공=쉐어앤케어성행위 불법 촬영 영상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치심을 준다/사진제공=쉐어앤케어


"이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 너 같아."

A씨는 전 남자친구가 동의 없이 찍은 나체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에 도는 것을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급히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했지만 절차가 만만치 않았다.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했고 직접 영상물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방심위를 통해 접수 후 의결까지 가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10일 정도 걸린다. 한시라도 빨리 이 일을 해결해야 하는 피해자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다. 동영상 삭제 업체를 찾았지만 수백만원의 금액에도 흔적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다.



방심위를 통해 접수된 개인 성행위 영상 관련 시정 요구는 2014년 1166건이었으나 지난해 7325건이 접수될 만큼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지난 5년간 개인 성행위 영상 유포로 인한 디지털 성폭력이 1만8000건 이상이다.

이들은 수사 진척 여부와 관계없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다. 말 못할 수치심과 사회의 왜곡된 시선들 때문이다. 또 다른 경로로 동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치기도 힘들다. 반면 불법 촬영을 하거나 유포한 가해자들 중 70%는 벌금형이나 집행 유예에 그친다. 피해자는 일파만파로 퍼지는 성범죄 영상에 무력감을 느끼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소셜 벤처 쉐어앤케어가 19일부터 이들의 자살 예방과 심리치료 등을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이슈를 널리 알리고 관련 입법 마련에 힘써줄 국회의원들을 태그해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자는 취지도 있다.

황성진 쉐어앤케어 대표는 "기존 디지털 성폭력이 솜방망이 처벌인 경우가 많은데, 네티즌들과 함께 처벌 강화와 정책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특히 지금 이 순간 가장 현실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캠페인이 종료되면 △SOS 생명의 전화기 △농약 안전 보관함 △자살유가족 심리지원 △자살시도자 응급 의료비 지원 등 자살 예방 지원 사업이 진행된다.


또 황 대표는 "본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중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면서 "해당 영상을 찾아보는 것도 죄"라고 했다. 이어 "불법 촬영·유포·다운을 근절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 캠페인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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