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인하해 주세요" 휴대폰·인터넷으로도 가능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7.05.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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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수용

앞으로는 대출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은행 영업점을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금융상품 가입과 대출은 비대면으로 가능했지만 금리인하를 요구하려면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비대면 금리 인하 요구 허용' 등 총 395건의 금융현장 건의사항을 수용 또는 회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로도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협의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직장이 바뀌거나 신용등급 개선, 소득 및 재산 증가 요인 등으로 상환능력이 좋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간 금융상품 가입이나 대출은 비대면 거래가 가능했지만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야 해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도 △농·수협 조합 상호 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 허용 △금융투자회사와 계열 보험사 간 파생상품 거래 제약 완화 △아파트 관리비 카드 자동납부 수수료 안내 강화 △해외 증권 발행 시 국내 신고서 제출의무 부담 완화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확대 등의 요구사항도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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