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은 2시간 일찍 퇴근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2017.03.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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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개최… 유연근무제 활용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

/사진제공=고용노동부/사진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해 오후 4시 퇴근을 유도한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확산시키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제5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2015년 기준 연간 207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다. 주 3일 이상 연장근로 비율은 43%에 이르는 등 다수 근로자가 잦은 야근을 하고 있다.

지난해 고용부가 실시한 근무혁신 실태조사에서도 근로자와 기업 모두 '정시 퇴근'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야근을 많이 할수록 생산적인 업무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유연근무를 실시하지 않은 기업이 지난해 기준 78%에 달하고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10.8%(2014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25위에 그쳤다. 특히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유연근무 실시율이 낮게 나타났다. 5~9인 기업 유연근로제 실시율이 12%, 10~29인 기업은 15%지만 300인 이상 기업은 53%다.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간 3~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정부는 이같은 격차를 완화하고 일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하기로 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 중 30분씩 초과근무를 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에는 오후 4시까지 2시간 단축 근무를 하는 개념이다. 약 2개월의 준비, 홍보기간을 거쳐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 전 부처가 일괄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중에는 업무 특성, 직원 의견 등 기관별 도입 여건을 고려해 시범기관을 선정하고 시범운영 성과를 평가해 연내 확대 도입을 검토한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을 연 최대 364만원에서 52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원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범위를 넓힌다. 원격 및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설치비용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500인 이하 기업의 일하는 문화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컨설팅'을 신설한다. 조직진단, 제도분석, 직원 및 경영진 대상 설문, 구체적인 제도설계 등 컨설팅을 통해 기업여건에 맞는 개선방안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특히 올해 IT(정보기술)·게임·출판업종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 감독,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업계 자율적으로 근로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이 스스로 여건에 맞는 근로시간을 자율적·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는 문화 개선에 노사 등 사회 각계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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