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도맘, 40대男 폭행에 머리 출혈…'추행' 입증 못해"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윤준호 기자 2016.02.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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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여성중앙/사진제공=여성중앙


일명 '도도맘'으로 불리는 유명 블로거 김미나씨(34·여)가 최근 한 남성을 폭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경찰이 폭행 혐의만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0대 중반의 모 컨설팅 업체 직원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관련기사☞ [단독]'도도맘' 김미나씨, 40대男 '강제추행·폭행' 혐의 고소)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초 밤 11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식당에서 김씨를 포함한 지인 5~6명과 함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던 도중 김씨와 말다툼을 하며 3~4차례 몸을 밀치는 등 폭행, 머리에 피가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9개월이 흐른 지난해 12월 폭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김씨에 의해 고소당했다. 이후 경찰은 A씨와 김씨에 대해 각각 한 차례씩 소환조사를 했다.



다만 경찰은 고소 내용에 포함돼 있던 강제추행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후 오랜 기간이 흘러 당시 현장의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의 경우 A씨가 자백하는 등의 이유로 입증이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각에선 '사건 당시 (도도맘과 '스캔들'이 있었던) 강용석 변호사가 있었다', '강 변호사와 사건이 관련 있다' 등의 의혹이 제기됐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0월 강용석 변호사와 사이에서 불거진 불륜설과 관련해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누리꾼 69명을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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