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위주 탈피…상환 능력 부족하면 대출 어려워진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5.07.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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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증빙소득 없으면 심사강화·분할상환 유도…분할상환 목표 높여 '갚는 대출' 정착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소득이 없을 경우 대출이 어려워진다. 상환능력 심사시 기타부채의 원리금상환액까지 반영되며 소득 대비 대출금이 클 경우엔 분할상환대출을 받아야 한다.

특히 '갚아나가는 대출' 정착을 위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분할상환대출 취급 원칙을 세우도록 하고 2017년까지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45%를 '분할상환대출'로 취급토록 했다.



정부는 22일 지난해 하반기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초점은 분할상환대출을 유도해 '빚을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키고 금융권이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을 취급하도록 만드는데 맞춰져 있다.

기본적으로 '주택'이라는 담보 위주로 평가했던 주택담보대출은 '상환능력' 심사 위주로 전환시킨다. 이를 위해 소득증빙이 엄격해진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소득 자료'로 대출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해야 하지만 은행들은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등 신뢰도가 떨어지는 '신고소득 자료'도 활용해 왔다.



정부는 앞으로 긴급한 자금 수요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소득 자료밖에 없는 경우엔 대출심사를 지점이 아닌 본점에서 하거나 분할상환대출로 취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출자의 소득수준이나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큰 주택담보대출도 일부를 분할상환해야 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심사 시에는 기타부채의 이자만 반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기타부채의 원리금상환액까지 반영토록 개선한다. 소득이 그대로라면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감소하게 된다.

변동금리대출에는 최근 3~5년간의 금리변동폭을 감안한 이자 부담을 가산해 대출한도를 계산해야 한다. 이 또한 대출한도 감소 효과를 발생시킨다.


담보 위주 탈피…상환 능력 부족하면 대출 어려워진다
분할상환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권의 연도별 분할상환대출 목표비율은 상향 조정된다. 올해 말 총 주택담보대출 중 분할상환대출 비율 목표는 25%에서 35%로, 2016년은 30%→40%, 2017년은 40%→45%로 각각 높였다. 고정금리대출 목표치는 올해와 내년을 각각 35%, 37.5%로 높이되 2017년 목표는 40%로 유지했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원칙을 내부 시스템으로 마련해야 한다. 가령 장기 주택담보대출은 분할상환, 신규대출시 거치기간 단축, 기존대출의 만기연장시 분할상환 유도 등의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했던 상호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은 억제한다. 토지나 상가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의 최저한도를 60%에서 50%로 낮추고 향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담보평가와 대출 담당자를 분리하고 외부감정 의뢰시에는 무작위로 평가법인을 선정토록 해 담보평가의 객관성을 높인다.

정부는 이밖에 정부, 금융회사, 연구소, 신용정보사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상시점검반을 8월부터 가동해 금융회사별, 차주별 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에 차주정보, 대출정보 등 대출 관련 미시데이터를 집중해 모니터링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과 한국은행이 공조해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올해 중 가능한 대책부터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향후 가계대출의 빠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주택시장 과열 등의 우려가 높을 경우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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