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甁)파라치'도 뜬다… 포상금 5만원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2015.07.06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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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사회로 가는 길]①-빈 병의 경제학

자료=환경부자료=환경부


빈 병의 재사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95%로 끌어올리기 위해 빈 병 보증금 인상 이외에도 소위 '병(甁)파라치'를 새롭게 도입한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환경부는 빈병수거를 거부하는 도·소매점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신설한다. 빈 병 반환을 거부당한 소비자가 전담 신고센터에 직접 해당 도·소매점을 신고하는 형태다. 신고센터는 폐기물 회수업무를 전담하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안에 설치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 신고 당한 도·소매점은 확인 절차를 거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액수는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이상 300만 원이다.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첫 적발 과태료의 10%인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또 빈 병 보증금 표시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안에 제품에 통일된 재사용 및 환불 표시 표준라벨을 개발해 소비자의 가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올 8월부터 이마트·홈플러스·롯데슈퍼 대형마트 3사를 중심으로 무인회수기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무인회수기는 빈 병을 넣으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납되는 형태로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빈 병 반환법이다.

환경부는 제도 개선을 계기로 현재 85%에 불과한 재사용률(회수율 95%)이 95%(회수율 98%)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병당 재사용횟수도 현재 8회에서 20회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연평균 신병 투입량이 7억2000만병(소비량 15%)에서 2억4000만병(5%)로 낮아져 약 526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신병 제조량이 감소하면서 온실가스(CO2) 발생량(발생비용)도 연평균 30만 톤(26억 원)에서 10만 톤(9억 원)으로 20만 톤(17억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20만톤의 온실가스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수령 20년의 잣나무 3300만 그루가 필요하다.

윤승준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해마다 4억8000개의 빈 병이 제대로 된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파쇄되고 있다"며 "정부, 유통업계 등과 힘을 합쳐 빈 병 재사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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