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팩트]연말정산 오해와 진실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2015.03.02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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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연말정산 논란…기재부, "다자녀 가구 세부담 증가는 인정"

월급명세서를 받아든 직장인들 사이에서 연말정산 논란이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지난달 일부 직장인들 월급여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되면서다. 특히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은 늘지 않았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세부담이 늘어난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또 고소득층 보다 서민층의 세부담 증가율이 더 높다는 한국재정학회 등의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나오면서 연말정산 논란이 재현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추가납부 사례 등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납세자들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라도 작년에 자녀를 낳았거나 연금지출액이 많은 사람은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면서도 대부분의 경우 세부담이 늘어난 것은 급여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 또는 극단적 사례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이다.



각 사례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설명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건설분야의 한 공기업 연말정산 결과 5500만원 이하 직원 225명 중 세금을 더 낸 직원이 178(79%)에 이르고 지난해 환급받았지만 올해 추가납부로 바뀐 직원 수는 84명(37%)에 달한다고 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79%의 세금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은 주로 급여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으로 추정된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증가로 보기 어렵다. 동일한 급여를 받고 동일한 공제조건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세부담 증가 인원보다 감소인원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위 공기업의 연봉 3500만원 이하 직원 51명 중에서도 20명(39%)의 세금이 늘었다고 한다.
▶급여상승에 따른 증가분에도 불구하고 연봉3500만원 이하의 세부담 증가자 비율은 29%에 불과하다. 다른 급여구간의 세부담 증가자 비율은 79~98%에 달한다. 이는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중·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어머니, 아내·, 딸을 부양하고 있고 월 300만원(실수령액)을 받는 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으로 280만원 세금 추가 납부했다는 내용이 퍼진 바 있다.
▶위 근로자가 연봉 45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근로소득공제 1200만원, 부양가족 기본공제 600만원, 과세표준이 2700만원이다. 이것만 적용하더라도 산출세액은 297만원이고 결정세액은 204만원에 불과하다. 결정세액보다 큰 금액인 280만원을 추가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월 평균 18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으로 100만원을 추가 납부했다는 사례도 있다.
▶위 사례를 상여포함 총급여 2400만원인 독신근로자로 가정할 때 근로소득공제 885만원, 본인기본공제 150만원, 과세표준이 1365만원이다. 이에 따라 산출세액은 97만원이고 결정세액은 43만원이다. 원천징수세액을 고려할 때 추가 납부 세액 100만원은 발생할 수 없다. 추가납부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세액보다 클 수 없기 때문이다.


-연봉 1억1000만원 근로자가 작년과 연봉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결정세액이 800만원 증가하며 작년에는 200여만원을 환급받다가 올해는 62만원을 추가납부하게 됐다고 한다.
▶연봉이 동일한데 결정세액이 800만원 증가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예를들어 2013년에 기부금으로 2500만원, 의료비로 1000만원, 연금저축으로 400만원을 지출했지만 2014년에는 기부금, 의료비, 연금저축으로 0원을 지출했을 때만 가능한 사례다.

-한국납세자연합회 시뮬레이션 결과 세 자녀를 둔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세부담이 오히려 늘어났다.
▶두 자녀를 둔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대부분 세부담이 감소하거나 비슷하다. 그러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지난 1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정학회 시뮬레이션 결과 고소득층일수록 누진도가 높아져야 하는 소득세 부담률이 6분위를 정점을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 재정학회는 2009년부터 2013년간의 평균세율(세부담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의 변화율을 분석한 것으로 세부담 누진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부적합하다. 세부담의 누진도는 소득계층별 한계세율(세부담 증가액을 소득 증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비교해야 한다. 2013년 국세청의 근로소득 과세자료 분석 결과 고소득층일 수록 세부담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의 세부담 증가율은 12.9%, 4분위 9.7%, 3분위 9%, 2분위 7.3%, 1분위 4.5%로 나타났다. 2014년 결과는 연말정산 결과가 끝나야 집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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