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톱 배우의 영화 출연료는 5억~6억원 대로 소속사와 수익배분율을 7대 3 또는 8대 2로 가정할 때 배우의 몫은 3억 5000만~4억8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매니저 인건비, 차량 유지비 등 관리비를 제외하면, 배우가 손에 쥐는 금액은 3억원 이하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문제는 배우들의 영화 흥행에 힘입어 러닝개런티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부담은 더욱 가중된다는 점이다. 현재 소득세 과세표준 최고구간인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세율인 41.8%가 적용된다.
세금부담이 가중되자 일부 배우들은 러닝개런티 정산을 최대한 미뤄 이듬해로로 넘기기도 한다. 2년에 1편의 영화를 찍는다고 가정할 경우 2012년도에 받은 러닝개런티를 수입이 없는 2013년으로 넘길 경우 러닝개런티 수입만 인식돼 적은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
실제 익년으로 넘긴 러닝개런티 금액이 8800만원이하면 26.4%의 세율이 적용된다. 최고세율보다 15.4%나 차이가 나 배우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지 않을수 없다. 하지만 보통 러닝개런티를 받는 배우들은 광고 등 추가 수입이 있어 적용이 쉽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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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회계법인 회계사는 "러닝개런티가 소속사로 들어오더라도 재정상을 이유로 배우에게 익년에 지급하거나, 계약서상 정산을 늦게 하는 편법이 있다"며 "다만, 순수하게 출연료만 받는 연예인이 적기 때문에 이 같은 방법이 대중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