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휴 민간토지 빌려서 임대주택 건설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2.07.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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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토지 20년간 빌려 임대공급…SH공사 재정부담·임대8만가구 공급 두토끼 잡는다"

서울시가 민간 토지를 빌려 임대주택을 짓는 방식을 적극 추진한다. 임대주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매입비 등 SH공사 재정 부담은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은 원활하게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원 창출 일환으로 개인과 법인, 공공기관 등 민간의 유휴토지를 빌려 짓는 '민간토지 임차부 임대주택 건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장기간 임대해 줄 토지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민간토지 임차부 임대주택은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민간의 토지를 20년 이상 장기로 빌려 매년 토지사용료를 지불해 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방식이다.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건물가치를 정산해 토지주에게 돌려준다.

SH공사는 토지를 매입해 건설하는 경우 과중한 초기 부담이 드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토지주의 경우 독자 개발시 발생할 수 있는 실패 리스크 없이 토지가치에 대한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어 양측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유휴 민간토지 빌려서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 거주자의 생활편의와 기반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에 따른 투자비 등을 고려해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으로 부지면적이 최소 330㎡ 이상인 시가지 토지를 임차할 계획이다.

다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비오톱 1~2등급 및 수목이 양호한 녹지지역 등 양호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거나 공동주택의 입지 타당성이 낮은 토지 등 제외했다. 상업지역과 전용주거지역, 관련법령에 따른 개발 예정지역(정비사업 등) 내 토지도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SH공사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희망 임대기간과 토지사용료 등을 기초해 토지의 활용도, 도시계획적 타당성과 경제성 등의 검토를 거쳐 1~2개소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별하고 최종적으로 토지주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토지가액은 2인의 감정평가사가 제시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주와 협의에 따라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에 보정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토지 사용료는 토지가액에 대한 임차계약일 전 최근 월 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수신금리 범위 내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 상한선은 대출금리(주택담보) 이내로 제한한다.



토지 사용료는 계약일로부터 3년마다 갱신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주와 협의 결정하고 사용료 변경은 임대기간 내 서울지역 지가변동(국토해양부 통계)과 수신금리 변동 반영을 반영한다.

임차기간 만료시 정산은 만료시점 건물의 잔존가치평가금액(2인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에 해당하는 현물(해당주택과 부속토지 일부) 또는 현금 인수 후 건물 소유권을 토지주에게 인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잔존 건물가치가 없는 경우엔 토지주가 원하면 철거하거나 무상 인계한다.

토지 모집기간은 오는 6일부터 8월31일까지며 접수는 SH공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보장받으면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일조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토지주들의 적극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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