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원 창출 일환으로 개인과 법인, 공공기관 등 민간의 유휴토지를 빌려 짓는 '민간토지 임차부 임대주택 건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장기간 임대해 줄 토지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SH공사는 토지를 매입해 건설하는 경우 과중한 초기 부담이 드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토지주의 경우 독자 개발시 발생할 수 있는 실패 리스크 없이 토지가치에 대한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어 양측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비오톱 1~2등급 및 수목이 양호한 녹지지역 등 양호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거나 공동주택의 입지 타당성이 낮은 토지 등 제외했다. 상업지역과 전용주거지역, 관련법령에 따른 개발 예정지역(정비사업 등) 내 토지도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SH공사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희망 임대기간과 토지사용료 등을 기초해 토지의 활용도, 도시계획적 타당성과 경제성 등의 검토를 거쳐 1~2개소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별하고 최종적으로 토지주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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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액은 2인의 감정평가사가 제시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주와 협의에 따라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에 보정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토지 사용료는 토지가액에 대한 임차계약일 전 최근 월 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수신금리 범위 내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 상한선은 대출금리(주택담보) 이내로 제한한다.
토지 사용료는 계약일로부터 3년마다 갱신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주와 협의 결정하고 사용료 변경은 임대기간 내 서울지역 지가변동(국토해양부 통계)과 수신금리 변동 반영을 반영한다.
임차기간 만료시 정산은 만료시점 건물의 잔존가치평가금액(2인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에 해당하는 현물(해당주택과 부속토지 일부) 또는 현금 인수 후 건물 소유권을 토지주에게 인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잔존 건물가치가 없는 경우엔 토지주가 원하면 철거하거나 무상 인계한다.
토지 모집기간은 오는 6일부터 8월31일까지며 접수는 SH공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보장받으면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일조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토지주들의 적극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