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수도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분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정부가 관련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60%를,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50%를 각각 양도세로 부과하는 것. 폐지 법안이 국회서 처리되면 1주택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기본세율(6~36%)이 적용된다.
반면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임시국회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18대 국회 임기를 불과 두 달여 남겨 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파급력이 큰 법안을 '속전속결'로 밀어 붙이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단독 처리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4·11 총선 승리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했지만, 자칫 '부자 편들기' 법안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를 여당의 협조 없이 강행할 경우 민심이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 원내대표는 "야당과 논의해 봐야지, 강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