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농·신안 재건축, 현대·SK건설 등 출사표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2.03.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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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 적용후 시공사 선정 첫 사례…시공사 불법홍보시 입찰자격 박탈

대농·신안 재건축, 현대·SK건설 등 출사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공공이 개입해 정비업체 선정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도' 도입이후 처음으로 시공사 선정에 나선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대농·신안 재건축 정비사업(조감도)에 현대건설, SK건설, 태영건설 등 3개사가 참여했다.

22일 서울시와 동대문구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농·신안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사 입찰 마감 결과 이들 3사가 예정가격 총 959억원(3.3㎡당 348만6000원) 이하로 입찰에 참여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대농·신안 재건축조합은 공공관리 기준에 따라 8개 건설회사가 참석한 가운데 종전과 다르게 예정가와 계약조건을 미리 제시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이를 확인한 뒤 공사비 내역을 포함해 제안하도록 하는 현장설명회를 실시했었다.

그동안 공사비에 대한 산출내역서없이 단위면적당 단가로만 계약이 이뤄져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에 따른 주민의 비용부담 상승과 잦은 분쟁이 일어났다. 동대문구에 따르면 실제로 이번 시공사 입찰 결과를 보면 기존에 시공자를 선정한 조합과 비교해 볼 때 철거비를 포함한 공사비가 무려 가구당 2100만원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분양시 공사대금을 현물인 아파트로 줄 경우 가격 조정을 종전 일반분양가의 17%로 내려 시공자에 변제하던 것을 3% 범위에서만 가격을 내리도록 입찰조건을 확정해 조합원들이 손해를 덜 보게 된다.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조합에 납부토록 함에 따라 사업 중간에 시공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대농·신안재건축조합은 이들 3개 업체의 입찰참여로 다음달 20일 총회를 열어 시공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공공관리 기준에 따르면 지명경쟁입찰은 조합이 5개 이상의 건설회사를 지명하고, 3곳 이상 업체가 참여하면 입찰이 성립한다.


이번에 입찰에 참가한 3개 시공사는 최근 개정된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2회의 합동설명회를 통한 홍보만을 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아웃소싱업체를 통한 홍보는 할 수 없다. 건설회사가 조합이 개최하는 홍보설명회 외에 개별홍보를 할 경우 입찰참여자격이 박탈된다다.

건설회사의 부정행위 단속을 위하여 총회 개최시까지 동대문구청에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입찰참여자격 박탈은 물론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용역업체가 개별 방문해 서면결의서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그 대신 사정으로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조합이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 직접 가서 그 자리에서 서면결의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도록 서면의결 방법을 개선했다.

조합이 새로운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부재자투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이 직접 참관할 계획이다.

시는 동대문구와 협조해 총회 의결이 가능한 조합원 과반수 직접 참석을 유도하는 등 조합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은 "시공자 선정 뿐만 아니라 계약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분쟁도 사라지고 주민들의 비용부담이 줄어 재정착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서민의 주거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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