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정비기본계획 재검토 차원에서 전체 26개 구역을 통폐합해 13곳으로 줄이고 구역내 도로·공원 면적 등을 조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정작업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상 5년마다 정비기본계획을 검토하게 돼 있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영등포뉴타운은 영등포구 영등포동 2·5·7가 일대에 조성되는 것으로 전체 면적은 22만6476㎡다. 지난 2003년 11월 2차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지만 전체 26개 구역 중 추진위가 결성된 곳은 6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대가 심하거나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을 묶은 뒤 해제 동의절차를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다음달 도계위 소위 자문을 거친 이후에도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며 "아직 구역 통·폐합이 확정된 것도 아니며 뉴타운 해제를 위한 사전작업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