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標 서민주거 안정방안은?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2.01.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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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운영계획 발표]임대 확대, 세입자 주거권 보호, 전면철거 정비사업 지양

↑박원순 서울시장 ⓒ이기범 기자↑박원순 서울시장 ⓒ이기범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민주거 안정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핵심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확대 △전·월세 세입자 주거권 보호 △전면철거방식 정비사업 지양 등으로 모아진다.

시는 우선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기존 임대주택 6만가구 계획에 장기안심주택, 협동조합형주택, 1~2인 전용임대주택, 맞춤형 원룸주택 등 새로운 공급방식을 통해 2만가구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중대형을 중소형으로 조정, 4734가구를 공급하고 보금자리지구 임대주택 비율 확대를 통해 1057가구를 내놓을 계획이다. 시유지를 활용한 주택협동조합과 민간토지를 임차해 1만140가구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맞춤형 원룸주택(1~2인, 대학생, 쪽방가구 등) 4226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박원순標 서민주거 안정방안은?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해선 이사 시기가 맞지 않아 단기간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세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 단기지원센터'를 마련, 가구당 1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월세 세입자에 지원하는 '주택바우처'는 지난해 8000가구에서 2014년에는 연 2만가구로 늘리고 소득에 따라 임대주택 임대료 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매년 반복되는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선 공정임대료제 도입, 임대차보호기간 확대 및 계약갱신청구권 확보,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및 임대차분쟁조정 강화 등을 추진한다.

공정임대료는 무분별한 전·월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올해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시범고시하고 내년엔 전·월세 거래 신고제를 시행한다. 2014년에는 시범고시를 거쳐 확정된 공정임대료를 고시하고 장기적으로 공정임대료제를 공식 운영한다.

임대료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연내 20개소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위원회를 5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임대차 보호기간을 2년에서 3년 확대하는 한편, 세입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다시 건의하고 내년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2014년 시범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원주민이 정착하지 못하는 기존 전면철거 방식의 정비사업을 탈피해 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마을공동체'를 보전하는 방식의 작은 도시계획으로 전환한다. 서울이 가진 고유한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서민과 영세상인 등을 배려하는 '소규모 보전형 도심재생'을 추진키로 했다.

도심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관리제를 지난해 25개소에서 2014년 100개소로 늘리고 공공관리 비용도 총 소요비용의 70%에서 90%로 지원을 확대한다.



세입자를 고려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임대주택 확보와 주택바우처 지원을 동시 지원하고 기반시설 설치 소요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을 최대 50%에서 70%로 늘린다.

시민주택 규모도 도입키로 했다. 시민주택은 현행 주택공급 규모보다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국민임대주택은 85㎡에서 65~70㎡로, 소형주택은 60㎡에서 50㎡로 줄이게 된다. 올해 기준·계획을 마련한 뒤 법령을 개정하고 내년 제도를 확대한 뒤 의무적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무분별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멸실 주택에 따른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존 주택지가 업그레이드되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 투자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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