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당한 내·외부 청탁 뿌리 뽑는다"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1.10.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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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청탁 내용과 청탁자 등록···"청렴문화 선도해 나갈 것"

↑LH 이지송 사장↑LH 이지송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깨끗하고 공정한 신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LH는 권익위원회에 청탁등록시스템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신청해 공기업 최초로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27일부터 운영에 들어 갔다고 28일 밝혔다.

LH 임직원들은 내·외부로부터 청탁을 받는 경우 청탁내용과 청탁자 등을 내부 인트라넷에 등록해야 한다. 청탁등록 대상범위는 각종 이권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나 요구뿐만 아니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부탁을 등이다.



청탁을 등록한 임직원들은 인센티브(청렴마일리지)를 부여 받으며 추후 청탁관련 내용으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청탁사항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계도를 통하여 투명한 공직풍토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며 "청렴문화를 선도하는 LH의 노력을 관심있게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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