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뉴타운사업 등 정비사업의 주택 멸실과 전세가격 변동'이란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통해 1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뉴타운 인근 지역은 주택 멸실과 이주 때문에 전셋값 상승이 나타날 수 있어 사업시기 조정을 통해 이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15개 뉴타운, 30곳에서 1000가구 이상의 주택 멸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조합설립인가·관리처분단계를 마쳐 조만간 멸실과 이주가 불가피한 성북·동대문 등 9개 사업장은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통해 인근 주택시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타운사업 등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멸실량과 전세가격의 상관관계. 뉴타운 사업의 멸실량이 일시적으로 집중될 경우 전세가격이 상승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진행중인 497개 미준공 사업장에서 42만여가구가 공급되면 주택보급률이 6.1% 정도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검토하고 있는 '사업단계별 3년 일몰제'에 대해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업단계별 3년 일몰제'란 3년 이상 표류중인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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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위원은 "구역지정·추진위설립·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3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131개 사업장은 일몰제 적용을 검토하고 관리처분·착공 단계에서 3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21개 사업장은 원인을 파악해 사업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주택시장 침체와 맞물려 전셋값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