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일시적이 아닌 항구적 폐지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견지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권도엽 장관은 취임 후 공식·비공식 석상에서 이 같은 폐지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기획재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관계 부처인 국토부와의 교감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고 기재부에 실·국장급 회의 등을 통해 (국토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기재부의 확실한 답변을 아직 전달받지 못해 기재부의 공식 입장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집값이 약보합세인 지금 관점에선 전·월세 주택의 '공급자'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란 얘기다.
이와 관련 박 실장은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투기가 있을 당시에는 적절한 조치였지만 시장이 침체된 현 상황에선 폐지해도 투기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이라며 "폐지 후 투기가 발생한다면 다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말 도입돼 2005년부터 적용됐다.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세율(6~35%)을 2주택자와 3주택자에게는 각각 50%, 60%를 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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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제도를 대폭 수정해 201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2주택자에게는 일반세율을, 3주택자에게는 45% 세율을 적용토록 완화했다. 이후 지난해 8·29 부동산대책을 통해 2012년까지 2년 더 연장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