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보유자산, 캠코애 위탁 매각

머니투데이 유영호 기자 2011.07.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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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자산 매각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을 위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기관 통폐합,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캠코에 국가 및 공공기관 보유재산의 매각위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재정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캠코에 매각 위탁할 것을 주무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 매각위탁은 매각대상 재산을 소유한 기관과 캠코간 수수료·매각비용 등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다.



재정부에 따르면 2008년 마련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상 민영화와 지분매각 대상은 24개 기관이지만 최근까지 매각 3개(농지개량, 안산도시개발, 한국자산신탁)와 상장 4개(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전력기술, 지역난방공사, 한전KPS) 등 7개에 그쳤다.

출자회사 정리 대상도 131개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76개만 정리해 내년 말까지 선진화 계획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재정부 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각이 장기간 지연되고 자체매각 가능성이 크지 않은 기관재산의 적정 가치에 의한 적기매각을 달성하는 등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의 조속한 이행이 기대된다"며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법적 근거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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