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기관 통폐합,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캠코에 국가 및 공공기관 보유재산의 매각위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재정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캠코에 매각 위탁할 것을 주무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 매각위탁은 매각대상 재산을 소유한 기관과 캠코간 수수료·매각비용 등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다.
출자회사 정리 대상도 131개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76개만 정리해 내년 말까지 선진화 계획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각이 장기간 지연되고 자체매각 가능성이 크지 않은 기관재산의 적정 가치에 의한 적기매각을 달성하는 등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의 조속한 이행이 기대된다"며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법적 근거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