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반 '오피스텔'…임대사업 "문 활짝"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1.06.13 06:00
글자크기

오피스텔 연내 주택임대사업 등록 추진…세금 절반으로 줄어 임대사업 활성화될듯

↑ '강동큐브' 오피스텔 내부 ⓒSK D&D↑ '강동큐브' 오피스텔 내부 ⓒSK D&D


국토해양부가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사업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오피스텔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피스텔의 주택임대사업이 가능해질 경우 세금이 최대 절반가량 줄어 큰손 투자자들의 투자처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로도 주택임대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여러 채 매입해 임대하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했다.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간주됐기 때문.



국토부 관계자는 "올 초 '2.11 전세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 요건을 완화하면서 오피스텔도 포함시켜달라는 요구가 많아 임대주택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일반주택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적용할 것인지 차등을 둘 것인지는 하반기 용역결과가 나온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오피스텔의 위상이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 바닥난방 허용, 욕실면적 5㎡ 제한 폐지, 욕조설치 가능 등 건축규제가 풀려 '준주택'으로 인정돼왔다.



세금 절반 '오피스텔'…임대사업 "문 활짝"
여기에 주택임대사업 등록이 가능해지면 일반 주택 매입임대사업자와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그동안 전용 60㎡ 이하의 1억5000만원짜리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 3채를 매입해 5년 간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 3000만원을 비롯해 취·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했다.

때문에 주거용으로 쓰이더라도 업무용으로 등록해 세금을 줄이는 일이 빈번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취·등록세 2000만원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에 5년 이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지 않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세금 절반 '오피스텔'…임대사업 "문 활짝"
이에 따라 탈세가 빈번했던 오피스텔의 세금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주용철 코리아베스트 세무사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과세당국에 적발되면 강제이행금을 추징당했는데 이런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또 오피스텔 세입자가 세금문제로 전입신고를 못하는 등의 피해사례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법인이나 기관 등 대형투자자가 오피스텔 임대사업에 진출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파트보다 투자금액이 적어 여러 채 투자할 수 있는데다 세금혜택으로 진입장벽까지 낮아져서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오피스텔은 단독·다가구주택보다 관리가 편해 임대사업을 하기 쉽다"며 "아파트 한 채에 투자할 돈으로 오피스텔 서너채를 분양 받아 임대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