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5·1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 등 4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 달 중 공포된다.
이번 양도세 요건 폐지는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법 공포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잔금일을 법 공포 이후로 늦추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적용 대상은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한정했으며 세무사 등은 자신의 소득금액에 대해 자신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집합기구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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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149㎡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해 자산총액의 60%이상을 투자한 경우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도권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고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