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당정은 전날(22일) 취득세를 연말까지 절반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9억 이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취득세를 2%에서 1%로, 9억 초과 1주택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취득세도 4%에서 2%로 인하키로 했다.
취득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지방세) 감소분은 정부가 전액 보존해 주기로 했다. 구체적 지원기준과 규모에 대해서는 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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