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체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 月 13만원 지원

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 2017.11.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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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따른 중소·영세사업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시행계획 발표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월급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1인당 13만원의 임금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근로자, 5인 미만 농업·어업 사업체 종사자도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에 비해 16.4% 올린 7530원으로 정한 데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다. 사업주에게 자금을 지원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고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해 최저임금 제도가 연착륙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총 2조9708억원이 들어간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시점에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한다.

사업주가 자금지원 신청일 이전 1달 이상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월급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하게 된다.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 중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5인 미만의 농업·임업·어업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보험료를 상계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연중 1차례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된다.

정부는 임금 지원과 함께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 신규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우선 1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기준을 현행 월급 140만원 미만에서 앞으로는 19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한다.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한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업주·근로자 부담분 건강보험 보험료를 50% 줄여준다.

내년 1월 1일 기준 최저임금의 100~120% 수준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예산지원금 등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실질 부담액의 50%를 2년 동안 세액 공제할 계획이다.

자금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각 기관 또는 자치단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접수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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