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용돈 준 부모, 통장엔 '생활비' 찍혀도…이럴땐 증여세 낸다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 2023.09.29 07:41

[증여세]

편집자주 |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때 계좌이체 내역을 조회해 현금 증여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때 계좌이체 내용을 '생활비'라고 써 놓으면 과세를 진짜 피할 수 있을까. 생활비 명목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편으로는 맞고 한 편으로는 틀리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더라도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적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특히 교육비의 경우 모두 과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교육비도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되지 않는다.


아울러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유학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손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46조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 같은 법 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300만원 든 지갑 돌려준 노숙자, 돈벼락 맞았다…"수천만원 돈쭐"
  2. 2 '합의 거절' 손웅정 "손흥민 이미지 값이라며 수억 요구…돈 아깝냐더라"
  3. 3 "물 찼다" 이 말 끝으로…제주 간다던 초5, 완도에서 맞은 비극[뉴스속오늘]
  4. 4 베트남 두리안 싹쓸이 하더니 돌연 "수입 안해"…중국 속내는?
  5. 5 [단독]허웅 전 여친, 이선균 공갈사건 피고인과 같은 업소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