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끼리 힘모아 성장해요...소상공인 협동조합에 최대 2억대 지원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 2023.05.08 13:42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지난 4일 대전 유성시장에서 장대초등학교 학생들과 전통시장 체험을 하고 있다.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중소벤처기업부가 광고제작부터 공정개선, 전시회 참여, 쇼핑몰 제작, 대형장비 구입까지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공동사업을 협업하면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2023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대상조합 86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를 대상으로 공동 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등), 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동조합의 업력·규모·매출·고용 기준에 따라 성장단계는 3단계(초기-성장-도약)로 구분돼 있다. 올해 지원규모 중 초기단계 58개 조합에는 최대 8000만원, 성장단계 58개 조합에는 최대 1억3000만원, 도약단계 5개 조합에는 최대 2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각 협동조합은 해당하는 성장단계별 최대 지원한도 내에서 희망하는 공동사업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는 모두 284개 협동조합이 신청해 평균 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1차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86개사가 선정됐다.


'초기단계'에는 서울커피협동조합, 두레포장이사협동조합 등 58개 조합이 뽑혔으며 '성장단계'에는 스타컴퍼니소상공인협동조합, 벗이룸협동조합 등 23개 조합이 선정됐다.

'도약단계'에는 우리겨레협동조합, 느티나무협동조합 등 총 5개 조합이 선정됐다.

특히 도약단계에 선정된 우리겨레협동조합은 기능성 옻칠제품개발과 온·오프라인 마케팅, 3D 생산장비 구입 등을 신청했는데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매출 및 수익 증대, 마케팅 비용 절감, 고효율·고품질 제품 생산, 궁극적으로 협동조합 구성원의 자립과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의 규모경제 실현을 통해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제적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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