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품·소재 수출 中企 법인세 3개월 연장…세정지원 돕는다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 2023.03.30 11:00
(왼쪽부터)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진현, 주식회사유엔아이 대표이사 민홍기, 성진세미텍(주) 대표이사 양락운, (주)엠케이켐앤텍 대표이사 권혁석, (주)씰테크 대표이사 황의식, 삼안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성낙헌, 국세청장 김창기,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장 박진만, (주)광진화학 대표이사 강경희, (주)다인정공 대표이사 윤혜섭, 대성기계공업(주) 회장 이성민, 대정화금(주) 회장 송기섭, 대흥사 대표 이규근./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수출 중소기업이나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30일 오전 10시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는 부품·소재산업 분야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시화·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 중소기업 등이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김 청장은 우선 통화 긴축에 따른 경기둔화, 수출 감소세 지속 등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수출에 힘쓰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법인세 직권 연장과 관련 대상이 아닌 기업에 대해선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을 신청할 경우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출 중소기업이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정지원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해 수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관세청에서는 각각 선정한 수출 실적이 있는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기업 등 기업명단을 상호 교환해 내국세·관세 에 대한 추가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법인세 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세무컨설팅 제공,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국세 납세담보면제 금액 상향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업무용 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앞으로도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 행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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