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상담에 챗GPT급 인공지능 적용한다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 2023.03.22 15:24
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국세청이 디지털 혁신을 통한 사용자 중심의 국세행정을 위해 세무상담에 '챗GPT'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기반 상담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22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선 이같이 국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저소득자를 위한 복지세정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디지털 혁신 차원에서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AI 알고리즘이 개인별로 10여개의 메뉴를 추천하는 맞춤형 포털 개발에 나선다. '챗GPT' 등 차세대 AI 기반으로 상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납세자에게는 세무상담을, 직원에게는 업무상담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전체 업무 프로세스(신고·납부·고지·민원 등)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관점으로 개선하기 위해 홈택스 5300개 화면을 전면 재설계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0년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로 시작된 홈택스는 20여년이 지난 현재 국민 10명 중 9명이 이용하는 최대 규모 전자정부 서비스로 성장했다. 이에 차세대 AI 등장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납세자 눈높이에 맞춰 사용자 중심 지능형 홈택스로 개편을 추진하겠단 것이다.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세금비서를 도입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도 개선했다.

다양한 경로로 숨은 불편사항을 발굴해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개선하고 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수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리채움·모두채움 등 비대면 서비스도 확대한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대상 중 절반에 가까운 500만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해 신고기간 중 세무서 방문인원이 44%나 감소하는 성과도 냈다.

다만 그동안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홈택스 개선을 추진해 획기적인 개선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올해 중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는 동시에 향후 예산확보를 통해 지능형 홈택스로 전면적인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나 비사업자에게 접근성·편의성이 높은 모바일 위주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세 사업자는 창업·세금신고·납부·상담까지 사업 라이프 사이클 모든 과정을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2006년 아시아 최초로 도입하면서 복지행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29일 신설된 복지세정관리단을 통해 확대되는 복지업무의 부서 간 연계를 강화하고, 민생경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장려세제의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신청대리, 모바일안내문에서 바로신청 등 지속적으로 편리한 신청방법을 개발해 전자신청 비율 99.8%까지 확대한다.

근로·자녀장려세제로 올해 지급하는 규모는 569만 가구 대상으로 총 6조1000억원 규모다.

저소득가구의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도 2억원→2억4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높여(10% 상향) 올해 70만 가구에 1조1000억원이 추가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종이 없는 세무서' 구현, 업무 사전예고(본청에서 세무서에 시달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치는 절차) 시행 등으로 실용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감사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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