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평균 172만원"...손실보상금 8900억원 쏜다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 2022.09.28 10:58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28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22년 2분기 손실보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으로 65만개사에 약 8900억원을 지급한다. 영업이익 감소분에 대해 100% 보상하고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유지했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28일 손실보상 관련 브리핑에서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29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속보상의 경우 2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첫 5일간인 10월 3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실시된다.

보상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이다.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2022년 1분기와 동일하게 보정률은 100%로 해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하고, 짧은 방역기간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 손실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4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조정했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방자치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2년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만4000개사, 7700억원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64.9만개사)의 88%, 전체 보상금액(8900억원)의 87%이다.

신속보상 규모가 약 90%에 이른 것은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다.

다만, 2021년 3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미신청했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400개사는 2022년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만9000개사(81.1%, 5800억원)로 가장 많고, 실내체육시설 4만3000개사(7.6%), 유흥시설 2만7000개사(4.8%)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을 살펴보면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27만9000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56만6000개사)의 절반 수준(49.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17만9000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1.5% 수준이다.

방역이행일수 축소(최대 17일)로 인해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46만4000개사(82.0%)이며,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업체당 평균 74만5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9만개사이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15.9%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1만2000개사(2.1%)이다.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주말 및 공휴일 제외)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10월 4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4일부터 9일까지(오프라인은 주말 미운영)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10월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아울러 29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한편, 중기부는 2020년 9월 24일부터 약 2년여간 코로나19(COVID-19)와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해왔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23조원, 371만개사)로 편성된 손실보전금을 비롯해 총 여덟 차례의 재난지원금 54조원을 지급하며,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거나 방역조치가 강화될 때마다 소상공인의 긴급한 위기상황을 해소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왔다.

이 밖에도 지난해 7월 7일부터 법적근거가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3개 분기 동안 6조6000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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