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계란도매, 생계형 적합업종"...대리운전은 추가 논의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 2022.09.21 14:40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이 21일 오전 동반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동반위 제공

동반성장위원회가 계란도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추천한다는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했다. 대리운전업의 적합업종 지정 문제는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21일 오전 제7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동반위가 계란도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의견서를 중기부에 전달함에 따라 최종 심의·지정 여부는 중기부가 결정하게 됐다.

현재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계란도매업'의 경우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신청단체)와 대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다.

동반위는 또 권고 및 시장감시 중인 5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에 대해 이행 현황도 점검한 결과 1개 업종의 위반 사실이 확인돼 권고사항 미이행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관련 대기업에 고지했다고 밝혔다.


점검품목의 경우 적합업종은 사료용유지, 문구소매업, 고소작업대임대업, 자동차단기대여서비스업 등이다. 시장감시는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이다.

이날 회의에선 배선기구제조업(멀티탭), 퀵서비스업, 식자재도매업 등 신청 품목의 자진철회 사유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 추진 현황도 보고됐다.

한편 지난 70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권고하며 향후 부속 사항을 정하기로 했던 대리운전업은 적합업종 실무위원회 의견에 따라 면밀한 검토한 후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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