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차량에 잇단 '인분테러'…재물손괴 처벌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 2022.08.30 16:41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서 1주일 사이 최소 3차례 차량 오물 테러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 용의자 파악에 나섰다. 형법은 사유물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지 않더라도 그 기능에 손해를 입히면 재물손괴로 본다.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역시 재물손괴다. 오물은 닦아내면 된다 하더라도 재물손괴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동작구 본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23·24·27일 3차례에 걸쳐 총 4대의 차량에 인분으로 추정되는 오물이 차에 뿌려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고 탐문수사 등을 벌이고 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등을 손상하고 파괴하거나(손괴)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 재물손괴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24일 오후 8시7분쯤. 서울 동작구 본동의 한 아파트 CCTV(폐쇄회로TV)에 포착된 모습(왼쪽). 주차된 차량에 어디선가 날아온 오물(빨간색 동그라미)이 묻어있다. 이튿날 오전 해당 차량의 모습. /사진=독자 제공

물건에 물리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그 물건의 효용을 해쳤다고 판단되면 재물손괴죄는 인정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상 또는 감정상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거나,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에도 재물손괴가 인정된다.

법원이 보는 자동차의 효용은 크게 두 가지다. 미적 요소인 외관과 본래 기능인 주행 가능 여부다.

오물, 낙서 등으로 자동차의 외관을 훼손하면 재물손괴가 적용된다. 2016년 경남 창원에서는 동작구 본동과 유사한 오물 투척 사건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됐다. 2016년 2~3월 한 달여간 10여 차례 오물 또는 오물이 묻은 휴지를 빌라 주차장에 뿌린 B씨에게 창원지법은 이듬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B씨 역시 다른 범죄 혐의를 포함해 징역 4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워지는 낙서 역시 재물손괴 행위다. 2019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18년 경기도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24대 차량 보닛 등에 빨간색 유성 매직으로 "애인구함, X파구함" 등의 낙서를 한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재물손괴 외에도 특수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병합 기소돼 합계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오물이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했다고 본 경우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집 주변 불법 주차된 차량에 음식물 쓰레기를 던지고 차 앞 유리창에 스프레이로 낙서해 재물손괴죄 혐의를 받은 판례가 있다. 당시 재판부는 차 앞 유리창에 칠해진 스프레이로 운전자의 주행이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달 동작구 본동에서 발생한 연쇄 오물 투척 사건 역시 재물손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하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는 "법이 보는 자동차의 효용이라는 게 고정돼있지 않다"며 "타인의 자동차의 미적 가치를 훼손했고 중고차 매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 재물손괴로 볼 수 있겠다"고 밝혔다.

김범한 변호사(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법정으로 가게 되면 고의성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로 자동차의 외관을 훼손했다는 게 인정되면 재물손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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