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항공촬영 허가, 한 달 전에 받았는데 또"...최대 6개월 연장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 2022.08.17 12:00
드론 택배 시연.기사내용과 무관./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영종도=공항사진기자단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미래 신산업인 드론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지금은 드론을 띄우려면 허가를 받아도 민간인인 경우 한달 밖에 허가가 나오지 않아 매달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옴부즈만은 17일 최근 4년 간 드론 관련 규제·애로가 90건이 넘게 접수됐으며 규제 개선건의는 △비행 승인구역 확대 △비행승인 절차 간소화 △최대이륙중량 확대 등 보다 쉽고 편하게 드론 비행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에 따르면 미래 신산업의 대표주자인 드론은 취미용부터 물류, 농업, 안전, 교통,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특수상황인 군사보안 문제 등으로 인해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어 드론산업의 성장이 쉽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그동안 옴부즈만은 소관 부처에 드론 관련 규제개선을 꾸준히 건의하고, 협의해왔지만 개선이 쉽지 않았다. 드론 관련 규제 대부분이 안전사고와 군사보안 등 문제와 연결돼 있어 획기적인 개선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옴부즈만의 꾸준한 설득 노력으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항공촬영 허가기간 확대라는 결실도 맺었다.


공공기관이 드론을 활용해 항공촬영을 할 경우 촬영허가 기간은 최대 1년이다. 그러나 민간이 항공촬영을 할 경우의 허가기간은 최대 1개월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드론 제품 연구개발을 위해 수시로 드론을 날려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는 매달 촬영허가를 새로 받아야하는 처지였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 6월 민간 사업자의 드론 항공촬영 허가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했으며 국방부로부터 민간사업자의 촬영허가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연장하겠다는 수용 답변을 받았다.

또 옴부즈만은 지난 4월 드론을 운송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해 관련 개선에 일조했다. 옴부즈만 건의 이후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드론을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의 운송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신산업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드론 관련 규제는 안전과 안보문제가 얽혀있어 개선이 쉽지 않은게 사실"이라며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는 드론산업의 발전과 이 산업에 뛰어든 벤처·스타트업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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