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누구나 최대 5년 고용보험료 지원받는다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 2022.08.16 10:49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에 따라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상가들이 텅 비어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김휘선 기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021년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7000개사 중 약 1만개사가 이번에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윤석열 정부 1호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0일 새정부 출범 후 100일 안에 이행됐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소상공인 범위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 진입장벽을 낮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본격 추진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11월 24일 시행 예정이다.

이장훈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불확실성이 커진 요즘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이 불가피할 때 생활안정과 전직·재창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며 "향후 고용노동부와도 협업해 많은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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