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영세 사업장의 근로계약·최저임금 준수 등 여부 점검한다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 2022.06.19 12:00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고용노동부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이다.

고용부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오는 20일부터 1주간 집중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일하는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해 매 분기 마지막 달 4째주,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동시에 집중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실시 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선 이번 실시하는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는 노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지역 노사단체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 중심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공동 캠페인이나 협약식을 통해 노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식업중앙회 등 소규모 사업주가 많은 협회·단체와의 공동 홍보를 통해 영세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거리두기 해제 등 상황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 지도와 점검을 병행한다.


소상공인 밀집지역 중심으로 거리 캠페인, 현장 상담 부스 설치, 안내 전단 배포 등을 통해 현장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 동시에 소규모 업체가 많은 음식점, 편의점, 커피숍, 소규모 제조업 등 중심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만일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통해 노동자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지도·점검과 함께 유관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한 공동 홍보활동을 병행해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장관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4대 기초노동질서는 노동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돼야 할 사항"이라며 "지역단위에서 노사민정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적극 협력해 기초 노동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3월 말에 실시한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는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 현장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중기중앙회, 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공동 캠페인과 노무 지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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