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는 황씨에게 징역 2년 징역형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동종 범죄에 더해 절도 범죄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피고의 나이와 환경 등 사건 공판 과정서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결심공판 당시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 눈물을 터뜨렸던 모습과는 달리 이날 황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을 떠났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다섯 차례에 걸쳐 남편 오모씨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당 시 황씨는 이미 비슷한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황씨는 2015년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2018년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씨 측은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황씨 변호인은 앞선 결심공판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의 향정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수사기관이 지인들의 자백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으며 범죄 장소에 피고인이 실제 있었다고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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