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EV 또 불났는데 리콜 안받은 차 1.7만대…"강제 못하는 법"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 2021.07.04 10:41
현대자동차가 수차례 화재가 발생한 코나EV 차량에 대한 자체 리콜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배터리를 교체한 차량은 3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 1만7000대가 넘는 차량이 화재 위험을 안고 여전히 전국을 운행중이라는 의미다. 1일 화재가 발생한 차량 역시 리콜 대상임에도 아직 배터리를 교체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속히 리콜을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 2021년 7월 2일 [단독]리콜 안 받은 코나EV 1.7만대…'도로 위 시한폭탄' }


리콜 안 받은 코나EV 1.7만대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재 발생위험이 있어 리콜 대상으로 결정된 코나EV 등 2만6699대 가운데 현재까지 약 7500대만 리콜을 받았다.

국내외에서 코나EV 차량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국토부는 2017년 11월부터 2020년 3월 중국 난징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장착한 코나EV(2만5082대), 아이오닉 전기차(1314대), 일렉시티(302대) 등에 대해 리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가운데 약 30% 해당하는 차량만 배터리 교체 등 결함을 시정했고 여전히 1만7000여대가 넘는 차량은 리콜을 받지 않았다.

코나EV가 출시 이후 총 18번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 중 16건이 모두 리콜대상으로 결정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3월 중국 난진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이었다. 사실상 1만7000여대의 잠재적 시한폭탄이 시내를 주행하고 주차장 등에 주차돼 있는 셈이다.

전날 세종에서 발생한 코나EV 화재 역시 리콜 대상인 차량이었지만 배터리 수급상황 때문에 아직까지 배터리 교체를 받지 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리콜 발표 후에 리콜 대상 차량 중에 발생한 첫번째 화재다. 국토부와 소방 당국은 현재 정확한 배터리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중이다.


배터리 수급 한계…일부는 배터리 감가상각 때문에 교체 미루기도



리콜을 시행한 지 5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리콜이 더딘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 수급 상황때문이다.

국내 리콜대상 2만6699대에 더해 해외 판매분까지 모두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다보니 배터리를 교체해줘야할 차량 분량만 총 8만1701대에 달한다.

현대차는 배터리 수급 상황에 맞춰 리콜 대상자들에게 배터리 교체 가능한 일정을 통보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2년 6월까지 배터리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잇따른 사고로 인해 이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현대차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급상황과 별개로 리콜을 미루는 차주들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배터리의 경우 소모품이다보니 최대한 오래 타다가 나중에 바꾸는 것이 이득이라는 판단에서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교체 비용만 2000여만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를 교체한 차량과 교체하지 않은 차량은 중고차시장에서도 감가상각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코나 전기차 등 3개 차종 2만6699대에서 배터리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힌 24일 서울 강동구 현대 EV스테이션 강동에서 한 직원이 코나 전기차량을 충전하고 있다. 2021.02.24. radiohead@newsis.com


화재위험 상존하는데…리콜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 없어



문제는 리콜대상 차주들이 리콜을 받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아무런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자동차관리법상 리콜 대상 차량에 책임은 전적으로 제작사가 진다. 리콜 기한도 최소 1년개월 이상 해야 한다고만 정해져 있을뿐 사실상 무기한이다.

리콜 실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리콜이행률이 70% 미만일 경우 제작사는 시정조치계획을 재통보하는 등 차주들이 결함시정을 받도록 독려해야할 의무만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화재발생 위험 차량 등 중대한 사고위험을 지닌 차량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도 결함시정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량 운행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주차중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신의 차량은 물론 타인의 신체와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리콜이 결정된 차량 821만2159대 가운데 실제 리콜을 받은 차량은 594만4080대에 불과하다. 227만여대는 제작결함 가능성을 가지고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결함시정 의무를 부여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BMW 화재 당시 제작사에서 콜센터를 운영해 리콜받지 않은 차주에게 지속적으로 결함시정을 요구했던 사례가 있다"며 "리콜 이행률이 낮을 경우 제작사에게 재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결함시정을 독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법원장을 변호사로…조형기, 사체유기에도 '집행유예 감형' 비결
  4. 4 "통장 사진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첫출근 전에 잘린 직원…왜?
  5. 5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