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징계처분으로 인해 총장 직무를 2개월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 임기 등을 고려하면 이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견디기 힘든 손해에 해당한다."
지난해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울행정법원이 내세운 이유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던 판결인데 재판부가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서 직무 복귀가 이뤄졌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법원의 집행정지 취소 관련 조문이 세간에 회자되기도 했다.
이 말은 10일 자동차업계에 다시 소환됐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의 출국금지(출금)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카젬 사장은 정부(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 문제와 관련해 근로자의 불법 파견 혐의를 수사하기 시작한 2019년 하반기부터 출금 조치로 해외 출장길이 막혔다. 이 출금이 풀린건 1년8개월여만인 지난 3월22일이다. 법원이 출국 정지 기간 연장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회사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카젬 사장은 뒤이어 지난달 23일 열린 출국 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본안 판결에서도 승소했다.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는 설명이 뒷받침됐다. 카젬 사장은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600여일만에 출금이 풀리며 미국에 있는 GM 본사를 다녀왔다.
하지만 카젬 사장은 다시 출금 조치됐다. 법무부와 인천지방검찰청이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기 위해 출국정지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GM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기 위해선 상급심 법원에 항소하는게 올바른 법적 절차고, 그 기간동안 출국정지의 효력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며 법리에 어긋나고 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GM 관계자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의 우려가 있어 처분의 긴급한 효력정지의 필요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 배치되는 조치"라며 "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자의적인 행정조치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법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카젬 사장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동일한 소송을 반복하게 하는 것으로 국가 자원의 낭비이자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한국 사법 제도의 공정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한 뒤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젬 사장은 지난달 초 미국 디트로이트로 출국했다 돌아왔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강타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문제와 한국GM의 미래 경영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반도체 물량 배정과 노조가 요구해온 신차 배정 등도 본사측에 적극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GM 노사는 정례적으로 '미래발전위원회'를 진행하며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카젬 사장은 그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판매 부진과 노동조합의 파업, 차량용 반도체 공급대란 등 산적한 현안에도 GM 고위 경영진과 직접 소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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