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국 '유명' 브랜드는 직영점 없어도 프랜차이즈 허용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1.03.10 16:21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공동취재사진) 2021.03.05. photo@newsis.com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미투(Me too) 창업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인앤아웃(In-N-Out) 버거와 같은 해외 유명 프랜차이즈는 곧장 가맹점을 모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해외에서 가맹점 운영 경험이 있는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에는 한국 내 직영점 없이도 바로 가맹점 모집에 나설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서다.

10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전제로 국회와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1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가 특정 음식·상품 인기에 편승해 유사 브랜드를 우후죽순 쏟아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공정위도 이르면 이달 말 정부안을 별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개정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지만 부작용 최소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를 반영해 시행령 개정안을 미리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해외에서 이미 가맹점을 운영 중인 글로벌 브랜드의 경우 한국 시장 진출 때 법 적용 예외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컨대 인앤아웃과 같은 유명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면 한국에서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아도 바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최근 정무위 소위원회에서 관련 지적이 나오자 “(적용 예외를) 충분히 검토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기존 가맹본부를 M&A(인수·합병) 하거나, 브랜드 이름을 바꾼 경우에도 적용 예외 대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가맹본부의 사업 경험·노하우가 이미 갖춰졌다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에는 ‘가맹본부 임원이 운영한 점포’도 직영점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예컨대 A씨가 ‘○○커피’라는 브랜드를 직접 만들어 1년 이상 매장을 운영했고, 이후 가맹본부가 A씨를 임원으로 채용한 경우 이 가맹본부는 별도 제한 없이 ○○커피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임원’의 정의는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며 “일부는 기존 법령 해석으로도 해결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건드리면 고소"…잡동사니로 주차 자리맡은 얌체 입주민
  2. 2 [단독]음주운전 걸린 평검사, 2주 뒤 또 적발…총장 "금주령" 칼 뺐다
  3. 3 "나랑 안 닮았어" 아이 분유 먹이던 남편의 촉…혼인 취소한 충격 사연
  4. 4 "역시 싸고 좋아" 중국산으로 부활한 쏘나타…출시하자마자 판매 '쑥'
  5. 5 "파리 반값, 화장품 너무 싸"…중국인 북적대던 명동, 확 달라졌다[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