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 열흘 일찍 받는다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 2021.03.08 16: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1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세청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국세청이 2020년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시점을 10일 이상 앞당겼다. 일괄환급은 이달 19일, 개별환급은 이달 말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정산환급급 지급일정을 최대한 단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천소득세 신고 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에 한해 연말정산 일괄환급은 이달 31일에서 19일로, 개별환급은 다음달 10일에서 이달 31일로 10일 이상 앞당겨진다.

단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올해 2월 급여 납부세액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장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진다.


국세청 측은 또 "부도와 폐업, 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로 회사를 통한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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