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7일 오후 보도설명 자료를 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달 5일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7일까지 각계의견을 수렴한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정부입법은 입법예고 후 각계 의견을 수렴하지만 전자상거래법은 이례적으로 입법예고 전 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며 "개정 내용을 업계에 제공하고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 업체에 형식적인 설명만 한 뒤 일방적으로 전자상거래법을 고친다는 업계 지적에 정면으로 대응한 셈이다.
우선 '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요 9개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월평균 20건에 불과해 법개정 논거로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소비자원의 온라인 거래 피해 신청건수는 3500개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0.25%에 불과한 주요 9개사가 전체 신청건수 6만9425건 중 15.8%인 1만947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은 12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한 방법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하는 추가 수단"이라며 "소비자원 신청건만으로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통신판매업자와 중개업자의 연대책임 조항으로 업계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대해선 "현행법상 연대규정이 매우 미흡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대응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업체를 계약당사자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와 주문·결제·환급 과정에서 소비자에 손해를 끼친 경우 책임지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근 마켓 등 C2C(소비자간 거래) 플랫폼에 대해 개인정보 공개를 강제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 사업자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현행법에도 규정한 신원정보 열람방법 제공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개인판매자 정보를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품하자나 판매자 연락두절 등으로 분쟁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신원정보를 제공토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공정위가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만을 마친 상태로 지난 5일 입법 예고 한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현행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연대책임으로 확장하는 내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공정위 개정안은 소비자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당사자 간 직접 분쟁이 아닌 플랫폼의 중재 역할을 강화한 디지털거래 특성을 무시한 천편일률적인 규제"라고 비판했다.
인기협과 코스포는 "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전자상거래법이 개인에게 직접 분쟁 해소 책임을 떠넘기고,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를 부추긴다"며 "국민의 안전 침해는 물론 혁신 서비스 생태계 역시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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