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지자체 배신한 콘크리트관 업체들…과징금 3억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1.02.21 13:30
콘크리트추진관/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콘크리트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부양산업, 신흥흄관에 과징금 총 3억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양산업, 신흥흄관은 2012~2016년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한 총 38건 콘크리트관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에 합의했다.

해당 콘크리트관의 정식 명칭은 ‘콘크리트추진관’으로, 한 개의 작업구를 통해 관들을 지하로 투입한 후 기구를 통해 밀면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치된다.

이 콘크리트관은 당초 한국에서 신흥흄관만 제조했지만, 2010년 부양산업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 관계가 형성됐다. 부양산업이 시장에 진입한 후 저가 투찰 등이 발생하면서 양사는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2012년부터 담합을 도모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분야 자재 구매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며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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