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 관용차 100% 전기·수소차로…하이브리드도 제외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21.01.28 16:11

시립교향악단 등 '보유대수 5대 이하' 市 산하기관도…"전기·수소전기차만"


서울시가 올해부터 시와 산하기관의 전기‧수소차 전면 도입을 의무화했다. 2400대가 넘는 관용차(승용차·승합차 등 전차종 포함) 가운데 승용차 신규 구입·교체 대상을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로 한정한 것이다.

또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차종으로 불리는 '하이브리드'차는 앞으로 관용 승용차 구매 후보군에서 뺀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신규 도입‧교체 수요를 반영해 126대의 관용 승용차(시 57대‧산하기관 69대)를 전기차로 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공기관 관용차의 전기‧수소차 구매비율을 '56% 이상'으로 정한 현행 기준보다 적극적으로 전기‧수소차 구매에 앞장선 것이다.'탈 내연기관'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시민들에게 보이는 차원이기도 하다.


화석연료를 쓰는 내연기관차량을 빠르게 퇴출하기 위한 구상이다. 단, 승합차의 경우엔 승용차만큼 개발되지 않았고 특수임무 등에 필요할 수도 있어 현 상황에서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소차는 충전 인프라가 도입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우선 전기 관용차부터 적극 늘린다는 방침이다. 시와 시 산하기관의 승용차‧승합차 등 관용차 2436대 중 전기‧수소차의 비중은 약 20%다. 전기차는 474대에 달하지만 수소차는 2대다.


'수소·전기차 100%' 도입 방침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및 같은법 시행령상 규정된 의무비율을 훌쩍 웃돈 것이다.

법규에 따르면 서울시와 같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등은 연간 구매하는 자동차의 '70% 이상'만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도입하면 된다. 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도입할 때 전기‧수소차의 비중은 '8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연간 100대의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교체한다면 이 중 56대까지만 전기·수소차로 확보하면 되는 셈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주에는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돼 있다.


관용차, 하이브리드 도입은 중단


하지만 서울시는 하이브리드차 도입은 중단키로 했다. 내연기관 원동기(엔진)가 들어간 차(하이브리드차)도 탈 내연기관 시대로의 빠른 진입이란 정책 목표에 걸맞지 않다는 시각에서다.

시 정책상 보유차량이 5대 이하여서 기존 친환경차 의무구매기관에 속하지 않던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등도 신차를 전기·수소차로 써야 하는 대상에 편입시켰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기·수소차 도입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올해부터 부서 간 협조를 거쳐 법률이나 조례상 하한보다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자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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