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90% 가능하다는 정부…中企 "경영 어렵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20.11.30 18:14

고용부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올해 말 종료"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300인 이상 대기업만 적용받고 있는 주 52시간제가 내년 1월부터 2만4000개 중소기업까지 도입된다. 중소기업은 코로나19(COVID-19)로 인력 확충 등 주 52시간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불만이다. 주 52시간제 보완책으로 제시되는 탄력근로제(탄근제) 개편도 관련법 심의가 지지부진해 내년부터 현장에 정착 가능할지 미지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올해 말 50~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한다"고 밝혔다. 내년 초부터 전국 중소기업 2만4179개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253만명에 주 52시간제를 실시하겠다는 의미다.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지난 1월 50~299인 사업장에 도입됐다. 다만 정부는 기업 준비 부족을 이유로 300인 이상 사업장, 50~299인 사업장에 사실상 유예를 뜻하는 계도기간을 각각 최대 9개월, 1년 부여했다. 5~49인 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부 "중소기업 91.1%, 내년 주 52시간제 준수 가능"



정부가 계도기간 종료를 선언한 이유는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대응체계를 갖췄다고 판단해서다. 고용부가 지난 9월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한 응답 비율은 81.1%였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지킬 수 있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91.1%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조사에서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 답한 중소기업은 57.7%였다.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이 1년 만에 크게 나아졌다는 게 고용부 입장이다.

정부가 탄근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법안 처리를 압박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시행을 못 박은 점도 있다. 계도기간을 추가 부여할 수 있다는 여지를 줬다간 국회가 탄근제 개편을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주 52시간제 달성, 문정부 임기 내 어려울 수도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48회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22/뉴스1

지난해 겪은 학습효과가 반영됐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 방침을 밝히자 국회는 탄근제 개편에 손을 놓았다. 탄근제는 일이 몰릴 때 오래 일하고 다른 날 적게 근무해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단, 주당 근로시간은 64시간을 넘을 수 없다.


주 52시간제를 문재인정권 임기 내 매듭 짓겠다는 것도 속도전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또 준다면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소규모 기업의 주 52시간제 도입은 그만큼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5~49인 기업 소규모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적용 시기는 2020년 3월 대선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 정권이 교체하면 주 52시간제 완료 시점은 더욱 불투명해지는 상황이다.

현장에선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웃도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회사 사정도 어려운데 사람을 더 뽑아야 준수할 수 있는 주 52시간제는 엎친 데 덮친 격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주 52시간제, 중소기업 '엎친 데 덮친 격'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6일 주 52시간 초과근로 업체 218개 중 83.9%가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설문조사를 내놓기도 했다. 고용부 설문조사와는 결과가 딴판이다.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가장 큰 사유(중복응답 허용)로는 추가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52.3%)이 꼽혔다.

중소기업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주 52시간 넘는 업무를 시키려고 해도 마땅한 수단도 없다. 정부는 탄근제가 개편하면 중소기업이 유연하게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관련법 심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탄력근로제는 특히 성수기-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 변동이 큰 기업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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