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주52시간제 내년 1월부터 시행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1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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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중소기업 주52시간 안착하려면 탄력근로제 시행돼야"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50~299인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으로 탄력근로제 개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올해 말 50~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한다"고 말했다. 내년 초부터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중소기업 주 52시간제는 당초 올해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용부는 중소기업 준비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연기를 뜻하는 계도기간 1년을 부여했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지난해보다 나아졌다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지난 9월 50~299인 기업 2만4000개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한 응답 비율은 81.1%였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지킬 수 있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91.1%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조사에서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 지난해 연말까지 준비 가능이라고 답한 중소기업이 각각 57.7%, 83.3%였던 점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됐다는 게 고용부 입장이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에 대해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을 최우선 제공해 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탄력근로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탄력근로제 최대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오래 일하고 다른 날 적게 근무해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단, 주당 근로시간은 64시간을 넘을 수 없다.


그는 "탄력근로제는 특히 성수기-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 변동이 큰 기업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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