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료 공공와이파이에 과기부 "검찰고발", 왜?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 2020.10.27 06:00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안내 포스터/자료=서울시
서울시가 내달 1일 직접 구축한 무료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 검찰 고발을 포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강경하게 맞섰다. 독자적 공공와이파이 시행을 둘러싼 양측의 충돌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서울 무료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11월 1일 닻 올린다


서울시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1일 성동과 구로, 내달 중순부터는 은평·강서·도봉구 등지에서 순차적으로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까치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까치온’은 주요 도로와 전통 시장, 공원, 하천, 산책로, 문화체육시설, 역사 주변 등의 공공 생활권 전역에 구축된다. 기존 공공 와이파이보다 속도가 4배 빠르고 4G LTE와 기가와이파이보다도 4배 빠르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5개 자치구에 총 1150km의 자가 통신망을 깔고 2022년까지 서울 전역 총 5954㎞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 통신 서비스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까치온 시범사업 및 확산 계획/자료=서울시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 이후 사회 전반의 온라인·비대면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통신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공공재가 됐다”며 “미래 디지털 도시의 기반 인프라로 공공 자가통신망을 통합 구축하고, 고성능 와이파이 서비스를 통해 서울시민의 통신기본권을 전면 보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형사고발까지 불사하겠다는 과기부 왜?


이같은 서울시 기습발표에 주무 행정기관인 과기정통부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만약 서비스를 강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이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7조, 65조)을 어겼다고 본다. 법 조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 사업을 직접 할 수 없고, 자가망을 이용한 시민 대상 통신서비스도 금지하고 있다.

왜 현행법은 지자체의 통신 사업을 막고 있을까. 과거 중앙정부인 체신부가 통신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민간 통신업체간 경쟁 체계로 전환되면서 1991년부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민간 기업들의 경쟁 시장에 정부 공공기관이 불필요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비스가 부실화되고, 각종 보안사고가 이어질 수도 있다. 정부 역시 디지털뉴딜 사업으로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지만 통신사에 위탁 운영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서울시의 진입을 놔둘 경우, 다른 지자체들도 단체장의 치적성 사업으로 앞다퉈 나설 수 있다는 점도 과기정통부가 걱정하는 대목이다.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서울시가 기존 공공와이파이보다 속도가 4배 빠른 최신 공공와이파이6 서비스 '까치온(Kkachi On)'을 5개 자치구에 있는 전통시장, 공원, 문화체육시설, 역사 주변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시범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9일 서울 시내에 와이파이 중계기가 설치돼 있다. 2020.9.9/뉴스1


과기정통부는 법령위반이 파악되는 즉시 이용정지 명령과 함께 10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정협 현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등 실무 책임자들을 형사(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법 해석 두고 치열한 격론 예상


서울시는 “통신사들이 자사 이동통신 무선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늘리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관리에 소홀했다”며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서비스 강행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조사결과 민간 통신사 와이파이 3대중 1대는 정상작동하지 않거나 속도가 기대 이하였다는 주장이다. 이면에는 통신사에 내야 하는 회선이용료를 절감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회선 이용료는 연간 수십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정부는 서울시에 정부 공공와이파이 방식으로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과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중구 오장동 중부시장을 찾아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인 공공 와이파이 품질 고도화 사업 현장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9.24/뉴스1


서울시는 여전히 까치온이 합법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도 서울시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해석상 과기부와 이견이 있다”면서 “공공통신 서비스는 국가정보화기본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된 ‘통신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으로 현행법상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디지털 뉴딜과 궤를 같이하는 사업으로 과기정통부도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하는 만큼 협의할 계획”이라면서 “불필요한 논란 해소를 위해 지난달 국회와 과기정통부에 입법보완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서울시 주장처럼 합법적이라면 입법보완이 왜 필요하겠느냐”고 되물으며 강경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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