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맞은 치료제, '불법' 태아세포로 개발했다

머니투데이 뉴욕=이상배 특파원 | 2020.10.09 22:4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투여된 코로나19(COVID-19) 항체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태아의 세포조직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개발한 리제네론은 개발 과정에서 낙태된 태아의 세포를 사용했음을 시인했으며 이는 불법이라고 NYT는 전했다.

리제네론은 "REGN-COV2의 바이러스 중화 능력을 검사하기 위해 '293T' 세포계를 사용했다. 그러나 다른 과정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93T는 1970년대 낙태된 태아의 콩팥 조직에서 나온 세포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입원 치료 중 리제네론의 항체치료제와 함께 복용한 렘데시비르도 293T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지난해 6월 태아의 세포조직을 학술연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당시 과학계는 낙태된 태아를 연구 목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학술 연구이긴 하지만 낙태된 태아의 세포를 쓰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며 모든 태아세포 관련 연구에 지원을 중단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이에 대한 반대가 많았다. 일부 과학자들은 종교적 이유 때문에 과학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미국의 모더나도 백신 개발 과정에서 태아세포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낙태된 태아로부터 배양된 세포를 사용한다.

호주 시드니 성공회 글렌 데이비스 대주교가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팀이 낙태된 태아로부터 배양된 세포를 사용했다”며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이 문제는 지금도 찬반논쟁이 뜨겁다.

이 같은 찬반양론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금지한 태아세포를 사용해 개발된 약물을 복용한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치료제에 사용된 태아 세포는 사용금지 전에 추출한 것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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