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올해 대비 절반 넘게 깎았다. 내년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 부담이 줄어든 점을 반영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1조 2970억원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2조6611억원과 비교해 반토막 난 금액이다.
올해 당초 편성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1647억원이었다. 정부는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 3월 1차 추경을 통해 4964억원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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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명당 월 지원액 올해 대비 4만원 삭감━
정부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규모, 사업체 당 지원액 모두 축소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인원은 올해 229만명에서 내년 185만명으로 추산했다. 최저임금 노동자 1명을 고용했을 경우 사업주가 받는 월 지원액은 5인 미만 사업체, 5~29인 사업체 기준 각각 7만원, 5만원으로 전년 대비 4만원씩 떨어진다.
정부는 2018년 2조9700억원을 투입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처음 편성했다. 같은 해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당시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급등으로 실시한 한시적 제도인 점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점차 줄이는 쪽으로 설계했다. 실제 2019년,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각각 2조9173억원, 2조1600억원으로 점점 작아졌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은 예년에 비해 삭감 폭이 더 컸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감안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대폭 줄였다.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8590원 대비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소 폭이었다. 최저임금이 적게 오를수록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감소한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줄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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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사라질 것"━
야당에선 일자리안정자금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결산 100대 문제사업 심사 자료'를 보면 일자리안정자금의 고용 유발효과는 사업체당 0.036명에 불과했다.
박대수 통합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안정화됐고 매년 3조원 가까이 세금을 투입해도 성과가 거의 없는 사업이니 하루 빨리 정리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목적이 고용 창출이 아닌 고용 유지라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 역시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내후년에도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지 않으면 이 사업 예산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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