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X 사용자들이 2G서비스 관련 보상금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소리를 듣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통화품질도 좋지않고 불편한 2G를 도대체 왜 고집하느냐는 것이다.
반면, 이들은 사업상의 이유로 또는 추억이 어린 번호여서 절대 없애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01X로 시작되는 기존 번호를 3G 이상의 서비스에서 사용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단호하다. 01X번호는 2G에서만 가능하며 3G이상에서는 010번호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명확하게 선을 긋는데는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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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화번호는 개인자산 아닌 엄연한 국가자원━
통신은 본질적으로 통화하려는 상대방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따라서 자신과 상대방을 식별하기위한 숫자의 조합이 필요하다. 전화번호는 국가나 지역, 통신망, 서비스 형태(역무), 통화대상 등을 담도록 설계됐다. 이는 국가가 사전에 정한 규칙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통신체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유무선 통신번호가 국가의 유한한 자원으로 규정돼 있고 번호자원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번호체계 개편작업이 주기적으로 이뤄져왔다. 과거 시외전화 지역번호 개편과 통합, 이동전화나 인터넷전화의 번호이동성제도 등도 그런 기반에서 이뤄졌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이미 정부쪽 손을 들었다. 지난해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은 010통합반대운동본부 회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해당 단체가 2G서비스 종료이후에도 01X 번호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동전화번호가 유한한 국가자원"이라며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오는 24일 2심 선고가 있지만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앞서 같은 단체는 2013년에도 010번호통합정책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가 KT의 2G서비스 종료를 승인하자 헌재를 찾은 것인데 헌재도 "휴대전화 번호는 국가의 자원이자 공공재이며 개인의 사적 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합법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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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010통합, 20년전 입안하고 10년간 시행한 일관된 정책━
이처럼 번호통합정책을 취한 것은 휴대폰 식별번호가 특정 이통사의 브랜드로 인식되어서다. 1984년 한국이동통신 시절 011번호를 받은 SK텔레콤은 신세기통신의 017까지 인수하며 최대 통신사업자가 됐다. SK텔레콤은 주파수 품질(직진성과 회절성)이 뛰어난 800Mhz 대역을 사용하고 011번호는 1등 선호의식이 투철한(?) 한국인들의 뇌리에 각인됐다. SK텔레콤은 이같은 이점을 십분활용해 '스피드 011'과 같은 번호마케팅에 나섰는데, 가입자 유치에서 불리해진 KT와 LG텔레콤 등 타 사업자는 이를 못마땅해 했다. 정부역시 이같은 식별번호 마케팅이 이용자 차별을 심화하고 통신사간 경쟁를 저하한다고 판단해 통신사와 무관한 010번호통합정책에 속도를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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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G 유지관리 부담커...010 가입자와 형평성 감안해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가의 유한한 자원인 번호체계의 효율성과 10여년간 지속된 정부정책의 일관성, 현 010 사용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2G는 이제 종료되어야 하는게 맞다"면서 "단말기가 단종된지 오래이고 교환기 부품이나 기지국의 보드조차 이젠 구하기 어렵다. 남은 분들도 010으로 옮겨가시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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