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담은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것 관련, 22일 이같이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처음 도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예술인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는 것에도 "우리 사회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게 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단 "여전히 갈 길이 남아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까지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1대국회에서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10일, 취임3주년 특별연설에서 "실직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20대국회 마지막 본회의의 입법은 이 같은 약속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한국형 실업부조라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 구직기간 생활을 도와주는 제도다.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에 6개월간 월 50만원까지 줄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준비생, 폐업한 자영업자 등은 사실상 실직이나 실직에 준하는 상황에 놓여 구직 의지가 있어도 현행제도로는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였다.
강 대변인은 취업지원제도에 대해 "1단계 버팀목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단계 버팀목도 있다"며 고용보험 확대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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