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고용보험이 성공하려면 1차 안전망인 고용보험, 2차 안전망인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에 특수고용직(특고), 자영업자 등을 위한 새로운 안전망을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보험료 중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기존 틀과 달리 정부, 사업주, 기존 가입자가 분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68·사진)는 18일 서울 약수동 인근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은 특고 등 사업주-직원 관계가 애매한 취업자를 어떻게 볼지가 핵심이다. 기존 고용보험에 편입시키려는 접근방식으론 성공할 수 없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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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실업부조에 못 끼는 사각지대 ━
유 교수는 고용보험의 산파로 불린다. 1982년 경제기획원 근무 시절 선진국에서 실시 중인 실업보험에 실업 예방, 직업훈련 등을 더한 고용보험 개념을 만들었다. 이후 1995년 고용보험 도입 및 제도 확장 과정에서 중추 역할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화한 전국민 고용보험의 초점은 고용보험 4대 사업 중 실업급여에 집중돼 있다. 코로나19(COVID-19)로 일터를 잃었으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 중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약 1000만명이다.
유 교수는 실업급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선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두 축으로 구성된 일자리 안전망을 깨야 한다고 했다. 일종의 1.5차 안전망이 필요하단 얘기다. 고용보험은 특정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제도인데 특고, 자영업자는 어디에도 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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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특고를직원으로 인정하면 다 무너져"━
만약 특고를 기존 고용보험 체계에 넣으려면 사업주가 특정돼야 한다. 이럴 경우 특고 보험료 중 절반을 내야 하는 사업주 반발이 불가피하다. 또 개인사업자 신분인 특고를 노동자로 인정할지 여부도 쟁점이다. 당장 보험업계는 노동3권 보장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며 특고 직종인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다.
유 교수는 "사업주로선 특고와 고용 관계라고 인정하는 순간 다 무너지니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존 고용보험 틀을 그대로 가져갈 경우 대립만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고, 자영업자만의 특수성을 빨리 인정하고 이들을 위한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료도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 교수가 제시한 해법은 사회연대기금이다. 그는 "전통적인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사이에서 연대 정신에 입각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현실적"이라며 "사업주가 부담하는 절반의 보험료를 기존 가입자, 정부 등 사회 전체가 분담해야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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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사업주·기존 가입자·정부가 분담해야"━
유 교수는 고용보험 4대 사업 중 실업급여를 제외한 다른 사업의 전 국민 확대가 더 시급하다고 했다. 나머지 사업인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모성보호사업은 실업급여 사업과 달리 사업주가 모두 재원을 부담한다.
유 교수는 "특고, 자영업자 등은 생계 때문에 직업 훈련, 직업상담, 진로지도 등을 받고 싶어도 못받는데 스스로 고기 잡는 법을 배우겠다는 사람은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며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을 왜 지원하냐는 주장도 있어 재원을 사업주가 전담하는 방식에서 일반 재정과 절반씩 내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금복지에 의존하지 않을 정도로 예방적 성격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용보험 확대가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근로시간·임금 유연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이 잘 돌아가도록 하고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로 넘어올 수 있어야 한다"며 "노동시장 개혁, 고용보험 확대는 한 세트로 놓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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