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김휘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은 "수용도 있는 수준에서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경기 위축을 반영, 올해에 이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앞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법안을 처리하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의 물꼬를 텄다. 이에 더해 이 장관은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 9개 직종부터 내년에 고용보험을 들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김휘선 기자
지난달 기준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연령(15~64세) 중 미가입자는 1000만명이다. 15~64세 취업자의 42.3%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면 내년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는 특고 77만명, 예술인 7만명 등 최소 84만명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12명 중 1명이 고용 안전망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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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수용도 있는 수준에서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어려움을 감안해 속도 조절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오는 20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열리는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두고는 "수출 악화가 제조업 부진으로 이어질텐데 고용 유지를 위한 노사 실천방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생방안 논의도 이뤄졌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