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최대 10일·50만원…"평균 22.6만원"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20.04.14 10:56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2020.3.20/뉴스1

고용노동부가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기간을 5일에서 최대 10일로 확대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316억원 추가 편성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529억원으로 확대됐다.

노동자 1인당 가족돌봄비용 최대 지원액은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맞벌이부부가 모두 가족돌봄휴가 법정 최대 사용일수 10일을 꽉 채운다면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난달 16일부터 전날까지 가족돌봄비용 신청자는 총 6만4648명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당 평균 지급액은 22만6000원이다.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8일까지 하루 평균 접수 건수는 3100건이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 확대 정책을 발표한 이후 하루 접수 건수는 500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다.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다. 원래 무급 휴가이지만 정부는 노동자의 소득 급감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지원기간 확대를 발표한 이후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모두 사용한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비용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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